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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게임물 등급 위반, 게임법 개정으로 22일부터 업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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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 작성일24-03-04 10:5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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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게임물 등급 위반, 게임법 개정으로 22일부터 업주 면책

3월 22일부터 일명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 시행
잘못은 손님이, 처벌은 PC방 업주가? NO! 현실성 없는 조항 정상화


PC방에서 청소년이 게임물 이용등급을 위반해 적발되면

업주가 처벌을 받던 불합리함이 사라진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선량한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해

구제 대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PC방에서 인기가 많은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모든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그 등급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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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이용객이 게임물이용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PC방 업주에게 물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렸다.

PC방 업주가 손님들의 나이를 전부 파악하고, 모든 게임들의 게임물이용등급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용객들이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했던 셈인데,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지고,

실효성 없던 부분을 바로 잡았다.

과거에 PC방 업주가 느껴야 했던 법의 실효성(?)은 상당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신작 게임이 등장할 때마다

PC방이 치른 홍역들을 떠올려보면 ‘실효성’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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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오버워치(2016년, 15세 이용가)’와 ‘배틀그라운드(2017년, 청소년 이용불가)’는

출시와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반원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PC방 업주가 부지기수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법은 PC방 이용객들의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해당법은 PC방 손님들의 나이 확인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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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러브PC방 2024.03.03 문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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