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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Q 에코스에서 입지선정이나 상권 분석을 해 주시나요?

    A
    물론입니다. 에코스에서 점포개발/상권분석을 통한 입지 선정이나 매장추천을 해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70~100대 규모로 봤을때 입점한 곳에서 한 블록 내에 주거단지 기준 2,500세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테이블 회전수와 고정고객, 연령층 등 여러가지 복합변수들을 계산하여 정량화한 값인데 보통 배후지에 3,000세대 정도의
    거주단지가 있다면 창업 고려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입지가 소위 "빠져 나가는 입지"인가 아니면
    "돌아들어오는 입지"인가 하는 점은 직접 조사를 나아가 확인 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건물의 시계성(건물위치, 간판위치, 건물모양 등), 흡인력(출입구, 층수, 복도길이, 엘리베이터설치 유무 등),
    접근성(생활동선,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 학교등하교길, 주위 각종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상권의 유형(아파트상권, 주택가, 역세권, 오피스가, 시내중심가)등을 고려하여 시설이나 컨셉을 결정해야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경쟁pc방의 가동률 및 pc사양, 요금,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조사와 분석을 통해 거기에 따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 등 pc방 입지 선정과 상권분석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동률은 그 인접지역의 유동인구+거주인구+연령+각종 변수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해 보아야 하구요,
    특히나 변수 요소들 중엔 접근성 현재 주위 경쟁 PC방, 추후 경쟁 PC방이 생길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경쟁요소 극복 방법,
    기존 요금 담합대, 기존 단골 고객 이용 빈도 및 이용 연령 대상층 분석, 한계 유효 수요층 분석 등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소유한 점포나 봐두신 점포가 있으시다면 저희 점포개발팀이 출장을 통한 무료 상담 및 분석이 가능하니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2. Q 입지선정을 부탁하면 어떤 절차로 하시나요?

    A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약을 통해 입지를 직접 찾아 점포개발/상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특정 지역 내에서 예비점주님이 섭외하신 점포에 대해 상권분석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일 경우 100여만원 내의 가계약금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당사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모든 고객님들의 요구에 몇날 몇일이상 걸리는 상권분석 자료를 모두 다 제공해 드릴 수 없는 한계점 때문입니다.

    입지 물색 기간은 보통 1주에서 3주가량 소요되며, 최장 3주동안 특정 지역 내에 있는 입지를 최소한 2건 이상 추천 및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 마음에 드시는 장소가 발견되지 않으시면,
    가계약금은 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Q 가계약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가계약 절차는 매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장이 있으시면 바로 공사를 위한 도면 작업에 착수하여 실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매장의 넓이와 높이 각종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매장이 있어야 합니다.)

    매장이 없으신 경우는 점포개발/상권분석 의뢰방식으로 사전 가맹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창업 절차의 시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계약 금액은 100만원내의 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은 향후 본계약의 총금액에 승계 되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부담없이 결제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을 통해 예비점주님이 창업하기 원하시는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입지를 찾게 되고
    예비점주님이 마음에 드시는 매장이 나타나 매장 계약을 하게 되시면 건물주+공인중개사와 업주님 그리고 저희가
    매장 계약시같이 참여해 도와 드리게 됩니다.

    계약 과정에서 매장 안과 밖 그리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분쟁요소)을 체크해보고
    예비점주님에게 그런 문제점을 조언해 드리고 예비점주님께서는 건물주와의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 매장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 도면작업 ⇒ 실견적 산출 ⇒ 자금 소요계획 산출 ⇒ 본사 본계약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완료 ⇒
    컴퓨터 납품 ⇒ 인허가 진행 ⇒ 테스트 및 가오픈(교육 포함) ⇒ 오픈 이런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4. Q PC방 창업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대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 산정은 정상적인 대출한도산출 과정을 해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단독사업자진행,
    공동사업자진행(ex.부부공동사업자), 재산세납부물건에 대한 설정진행 등 예비점주님들의 상황에 따라 현저히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진행을 하며 무조건 대출이 나온다며 현혹하는 것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품에 따라서 이율은 약간씩 다르고 또한 에이전트 컨설팅비 또는 리스마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에 금융 전문 상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대출을 위한 대출프로그램 설계를 해 드릴 것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예비점주님들의 창업규모에 따라 최소 8천여만원부터 가능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 등은
    친절히 투명하게 자세히 설명 해 드리오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저희 에코스는 예비사장님께서 창업 대출을 받으시는데 있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Q 창업자금 대출의뢰를 부탁하면 어떤 절차로 하시나요?

    A
    네. 일단 대출 받으시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대출은 은행 대출과 정책 자금 대출입니다.

    2019년도 현재 은행 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창업신용대출은연 4-5%대의 대출 금리를 보이고 있으며
    기간도 장기로 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책자금도 창업자금 활용에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최근엔 과거와는 다르게 자금 받기가 약간 수월치 않다는 약점과 함께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국의 각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PC방 창업 후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창업 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추천서를 받아 대출 후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고 이자도
    은행이자 보다 낮은 수준이며 1년이 지난 후 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과다자는 대출이 어려우며 대출금액도 2500-35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매장에서 업그레이드나 매장 확장 등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1금융권 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한정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도 한도 설정을 50-60% 이내로
    잡기 때문에 창업시에 자금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방법 외에 받을 수 있는 PC방 창업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캐피탈, 리스사, 렌탈사, 할부금융 등에서 대출되는 PC방 창업 대출 상품입니다. 여러 금융사 및 에이젼트 등에 따라
    금리, 컨설팅료 또는 리스마진, 공동사업자 등 대출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PC방 대출 전문가와 상의 하여 본인에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을 정하시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PC방 대출은 신용대출, 리스, PC렌탈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자나 공동사업자의
    신용이나 불입 능력만을 보고 담보나 설정 없이 대출하는 상품이나 대출 한도가 많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리스는 쉽게 말해 PC방 시설 전체를 담보로 잡고 대출하는 상품으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불입이 끝날시 소유권을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며 신용에 문제가 없으시면 공동사업자 및 PC방 시설 담보로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규모 70대 창업시 최소8 천만원이상 정도를 대출 받으실 수 있으시며 한도 상향을 원할시 부동산 담보제공 및
    추가 공동사업자를 세우시면 전액대출까지도 상향하실 수 있습니다.

    PC방 창업 대출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이 많이 나오고 대출 기준이 은행보다 약한 대신에 에이전트 컨설팅료 또는
    리스마진이 발생되며 실질 금리(10~16%) 또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은행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먼저 대출을 받고
    이후 리스대출하시는게 최상의 과정이긴 합니다.

    PC렌탈 경우 많은 고객님들이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시고 월 몇 만원 안 되던데 하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존 중고PC 반납 기준 이며 계약 만료 시에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반납할 pc가 없는 신규일 경우 불입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중고차로 예를 들면 타던 중고차 반납하고 월 얼마씩 렌탈료를 내며 타며 계약 만료 시에는
    차를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 하면 좀 많이 비싼거죠.또한 렌탈PC의 가장 약점은 부가가치세가 초기에
    한 번에 일시불로 끊기지 않고 다달이 사용료에 10%씩 붙어서 나와 조기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10% 부분도
    소멸되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Q 에코스에서는 어떻게 PC를 셋팅 해 공급하나요?

    A
    저희 에코스PC방에서는 같은 PC라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PC가 아무리 좋아도 PC셋팅이 좋지 않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년간의 PC경력을 가진 전문기술팀(PTF)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최적의 PC를 셋팅, 연구하고 있으며
    PC설치 전 샘플용 PC를 세팅하여 1주일간에 걸쳐 처리속도체크, 부품하자, 각종 하드웨어 상 충돌상태를 세밀하게
    점검 분석한 후 문제가 없다고 확인 시 매장에 설치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게임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인기 온라인 게임 풀 셋팅 + PC방용 필수 유틸리티 +
    보안 셋팅 + 최적화 + 노하드최종점검 작업까지 최적화된 상태로 풀 셋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7. Q 에코스에서 공급하는 PC는 좋은 건가요?

    A
    PC방에서는 고사양 온라인게임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상의 70%이상이고 단골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
    바로 고사양 온라인게임이며 타 PC방과의 경쟁 요소 중 우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나은 고성능 컴퓨터로 고객에게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사양 게임의 하드유저들은 사양이 좋은 PC방으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쟁력 있는 컴퓨터 사양은 고객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 좋은 컴퓨터라는 절대 답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비사장님의 상황과 조건에서 가장 좋은 답을 구해 선택할 뿐입니다.

    일단 컴퓨터를 선택하시기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자금력이고 자금력 한도 내에서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이 많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좋은 사양으로 셋팅 하겠으나 그렇게 초고급 사양으로 셋팅한다 해서 투자대비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만 적절하게 선택해 조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위 여건입니다.
    주위 PC방들이 최고급 사양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 보다 낮은 사양으로 승부를 건다면 분명 모험일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조립PC와 브랜드PC의 선택입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나온 브랜드 안정성이나 방문 A/S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컴퓨터에 비해 가격이 높으며 PC사양이 출시되는 시점이 조립PC보다 낮기 때문에 조립PC 최신사양보다 사양이
    대체로 낮은 것이 단점으로 파악됩니다. 그래도 기성제품이 더 성능이 좋지 않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부품에 의한
    편차는 없습니다. 대기업 기성 제품이나 저희 제품이나 똑같은 제조업체의 부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립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셋팅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8. Q 에코스PC방에서는 가맹비와 로얄티는 얼마인가요?

    A
    에코스는 가맹비가 없으며, 로얄티가 있습니다.
    로얄티는 대당 5천원이며, 이는 상표사용권 및 상권보호 기타 매장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비/로열티 면제 이벤트기간을 활용하신다면 꽤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으실 것 입니다.)

  9. Q 그러면 에코스는 계약 후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A
    저희는 일반 계약 방식을 통해 PC방 오픈까지는 관리지원부에서 통제하에 진행이 되며,
    오픈 때의 지원 사항으로는 4~7일간 직원 파견이 가능하며, 또한 가오픈을 통해 PC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에 교육시켜 드리기 때문에 업주님의 매장 오픈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오픈 후에는 슈퍼바이저를 통한 컴퓨터 점검 및 교육, 매장관리방향, 기타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pc방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 Q 80대 PC방을 만들기 위해선 몇 평 매장을 구해야 하나요?

    A
    네. 80대짜리 PC방을 만들려면 클라이언트(손님용 PC) 79대와 카운터용 PC(메인용 PC) 1대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1평은 3.3제곱미터(가로1.8미터X세로1.8미터)이고 PC 1대가 들어갈 공간은 0.6평 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PC방엔 공용 공간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간을 포함한 값을 환산하면 1대당 최소한 0.7평 내외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80대짜리 PC방을 만들려면 실평수가 최소 60여평은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물론 건물 구조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사각형 모양의 매장인지 매장 중간 내 기둥(필라)이 몇 개 인지에 따라 대수의 증감이 달라집니다.

  11. Q PC방내에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하나요?

    A
    네.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매장 내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장 내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고객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좋은점이 될수 있으며.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카운터 모니터로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매장내의 화장실이 부실하다면 개조나 리모델링을 통해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2. Q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인테리어를 해주실 수 있나요?

    A
    네.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기존의 저희 컨셉에서 틀을 벗어나는 전면적인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본사 자체 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저희 디자이너와 충분히 상의 하신 후 도면 작업 및 컬러링 작업을 통해 시공 전에 미리 협의후
    디자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 보다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13. Q 에코스의 인테리어 스타일엔 뭐가 있나요?

    A
    저희가 시공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엔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라이카팩토리/아라비카/바닐라쿠키/바닐라카라멜/아뜨리에/블루스카이 이렇게 총 6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권 여권에 따라서 또는 예비점주님이 좋아하시는 컨셉에 따라 인테리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권이나 고객층 그리고 예비점주님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 고급스런 커피전문점이나 북유럽 카페풍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선호도나 만족도가 높습니다.

  14. Q PC방은 등록업종 인가요? 건물 계약 전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A
    PC방은 등록제가 맞습니다.
    PC방에 관련 된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각종 필증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PC방 등록 관련 법규로는 소방법, 건축법, 학교환경위생법 등이 있습니다.

    소방법은 1층 매장을 제외한 모든 매장이 필수적으로 소방필증을 받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는데,
    소방필증에 필요한 공사로는 방염, 스프링클러공사,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통과 됩니다.

    건축법은 PC방의 건물용도가 약 151평(500㎡)미만일 때는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일 때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학교위생법은 학교 부지 기준 직선거리 50m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으로 pc방개설이 절대 불가하며,
    50~200m이상일 경우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청 심의대상 입니다.

    그 외에 건물 계약 전 체크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전기용량, 행정처분 사항, 누수여부, 비상구 등
    PC방을 오픈하기 위해서 계약 전 꼭 확인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체크 하고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15. Q PC방을 내려고 하는데 간이과세로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로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는데,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pc방의 경우는 1달의 경우를 계산해 봤을 때 월세, 전용선, 전기료, 먹거리 원가비용, 게임비 등이
    대략 1,000이상 나가기 때문에 연매입자료를 보았을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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