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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신고는 5월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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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 작성일24-05-09 15:58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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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신고는 5월 내로


자영업·소상공인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자영업자 등 약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소규모 자영업·소상공인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업자 128만명에 대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적용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2024.05.09 문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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