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창업문의
1670-6697


온라인 창업문의

HOME   >   고객지원   >   에코스 뉴스

에코스 뉴스

PC방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페이지 정보

ecos 작성일20-02-19 18:54 조회343회 댓글0건

본문

PC방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폐업신고 및 양도양수, 등록 신고기한 연장 등 편의 높아져

PC방 업종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 편의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월 19일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 연장, 처리 기한 단축
그동안 PC방을 포함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아울러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해 민원 편의를 도모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했다. 이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아울러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사항으로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음성적인 도박장과 일반 PC방과의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하게 분리될 것이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PC방의 행정 업무를 크게 간소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를
확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향후 창업부터 업종 추가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법 사행 도박장에 대한
단속과 그 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명문화됨에 따라 등록제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줄여
불법 사행 도박장에 의한 이미지 훼손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2020.02.19 문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