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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 통일’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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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 작성일20-12-31 09:30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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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해 바뀌는데…
‘청소년 연령 통일’ 어떻게 되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아쉽게
자동 폐기됐던 ‘청소년 연령 통일’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오는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식 시즌까지 예년과 같은
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와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에
정부제출 법률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인문협은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청소년 연령 기준
통일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문화부와 인문협에 따르면 청소년 연령 통일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올려 최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을 통해 발굴된 규제혁신 안건이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입법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분기 내 입법절차가
속도를 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까닭에 오는 1월 1일부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야간 출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2002년에 출생한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여전히 심야시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 기준 통일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졸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출생 연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신원 확인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2020.12.31 최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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