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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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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 작성일23-01-02 16:17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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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

최저임금 5.0% 인상, 시급 9,620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모든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다만, 올해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 등 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관건이다.

30인 미만 주 52시간제 사실상 유예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63만 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법은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의미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휴일 더 늘어난다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예정이다.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성탄절을 새롭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같은 대체공휴일 도입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당장 5월에 자리한 석가탄신일이 황금연휴가 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1년 유예 종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오는 11월로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1년 유예가 종료되는 11월 24일부터다. 이후 일회용품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을

영업에 활용할 수 없다.

올해부터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앞으로 PC방 업주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섭취에 문제가 없는 기한까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제도다. 이에 PC방의 식자재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
올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또 서울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각 300원씩 오를 전망이며, 전기요금도 1분기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다. 특히 전기요금은 올해 적정 인상액이

kWh당 51.6원으로 발표된 상황이며, 2분기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됐다.

올해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정부가 지난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는

모든 법령, 계약서,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는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여기는 ‘한국 나이’가 법률과 행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 일상생활에서도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출시 예정인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에 출시할 예정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을 통해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각각의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

경쟁으로 인한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2023.01.01 이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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