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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Q 컴퓨터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가세는 매출액 파악 등 여러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무자료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본사에서도 부가세는 100%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PC방을 일반과세사업자로 신청했을 경우 100%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본사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 Q PC방에서 흡연실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A
    전국에 간혹 전체금연 PC방이 있기는 하나, PC방 운영상에 있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카운터 위치, 먹거리공간, 네트워크실, 매장내 이동동선 등을 고혀하여 흡연실을 설계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3. Q 나중에 PC방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있어서 보상매입도 하시나요?

    A
    저희가 보상 매입을 하진 않습니다만, 대신 저희가 타 업체에 의뢰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부품을 매입하도록 주선해 드립니다.
    주로 높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는 보상구매 업체는 국내에 중고부품을 취급 / 거래하는 업체보다 해외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업체가 약간 더 가격을 높이 쳐 사주기 때문입니다.
  4. Q 나중에 PC방을 팔려고 할 때 매매 알선도 해주시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 기존 영업 중인 PC방을 인수하고 자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면 매매 의사가 있으신 점주님과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저희는, 에코스pc방은 브랜드 네임이나 내구성 있는 인테리어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 선호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5. Q PC방 컴퓨터는 언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PC방용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지마다 업그레이드 하는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반독점적인 입지에 있는 PC방의 경우 업그레이드가 길어지며, 매우 심한 경쟁이 있는 입지의 PC방의 경우는 업그레이드 주기가 매우 짧기도 합니다. 짧을 경우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한 번씩 하게 되고, 길게 될 경우 30개월 이후 까지도 가게 됩니다.

    처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부분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보통 RAM, VGA등을 많이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상 판매가를 더해서 대당 15-25만원 사이에서 하게 됩니다.
  6. Q 에코스는 컴퓨터 A/S를 어떻게 하나요?

    A
    저희의 A/S체계는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먼저 컴퓨터는 자동복구 될 수 있도록 셋팅해서 설치해드리고 자동복구에 대한 매뉴얼 및 교육도 해드립니다.

    2단계로는 24시간 운영되는 노하드케어센터에 전화하시면 본사의 기술팀과 노하드케어센터와의 유선상담을 통해 각종 PC장애 진단을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행하며 전문 기술 직원이 인터넷 원격조치를 통해 각 매장의 PC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A/S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장애처리 및 A/S 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2단계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을 본사 기술팀이 직접 매장으로 방문하여 하드웨어의 교체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7. Q PC방의 성공 목표란 무엇인가요?

    A
    네. 일반적으로 투입 비용 대 산출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PC방에 투입되는 시설 투자 금(전체 투입비용)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18개월 이내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게 되고 19개월째에는 순수익 장사를 하게 됩니다. 즉 19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서 버는 돈의 비용(재투자비용 포함)을 제외한 수익은 순수이익이 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PC방의 성공 목표를 삼으실 때 DOUBLE(2배)가 되는 데에 목표를 세우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억을 투입하면 2년 된 시점에 2억의 순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여기엔 투입된 시설에 대한 처분 이익 (권리금)까지를 포함합니다.

    권리금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하는데요. 기존의 바닥 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 권리금 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예상되는 12개월간의 이익 금액에 대하여 최소한의 바닥 권리금을 제외한(혹은 무시한) 나머지 권리금을 총 포함해서 얻는 순이익을 더블 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두 배 장사했다는 뜻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다는 거지요.
  8. Q 그렇다면 PC방 창업의 장점 / 단점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운영 가능하지만 다만 업주님께서 관리프로그램 및 기본적인 pc방 환경에 대한것을 배우셔야 하시고요, 아르바이트생 관리나 손님관리, 매장 관리 등의 서비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본사에서 별도로 관리프로그램 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해드리니 어렵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또한 사용 인구 층이 매우 보편적이고 넓고 안정적 이라는 게 장점중 하나입니다.
    비록 PC방의 약점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지만 좋은 입지만 잡을 경우엔 현금회수 가능성이나 현금 회수 기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또한 다른 유통업처럼 외상거래나 재고 부담이 없는 현금 장사이며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PC방이 쉽고 편한 업종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업종이다 보니 운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큰 편입니다. 물론 술집이나 요식업처럼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는 업종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수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엔 쉬운 일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

    다만 일반적인 서비스 자영업 중에서는 현금 환수기간이 짧은 업종에 포함되며 이 업종 자체가 5년 이상 매우 장기간 해야 하는 업종이 아닌 중단기 사업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 전환에 매우 유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9. Q PC방에 대한 지식 없이도 PC방 운영이 가능할까요?

    A
    타업종과는 달리 PC방의 경우에는 창업자의 연령대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있습니다.
    한편, 퇴직 후 경제생활을 위해 창업을 하는 유형부터 본업이외에 부업으로 PC방을 운영하는 유형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동기 또한 다양합니다.

    PC방을 운영하는 점주를 살펴보면 20대의 젊은 창업자부터 40~60대의 중, 장년층까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관련 제반 지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으며 때문에 창업초기부터 반드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꼭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에서 준비한 POS관리시스템과 체계화된 매장운영시스템은 컴맹이나 초보자도 누구나 손쉽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간혹 컴퓨터를 잘 모르는 초보점주님들의 경우, 개점부터 밀려드는 손님과 아직은 생소한 관리프로그램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에코스PC방에서는 처음 창업하는 초보점주들을 위해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된 『매니저/안정화요원』을 해당 매장에 파견하여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스스로 매장운영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상주하며 교육을 해드리는 【초기안정화 프로그램(ES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에코스PC방과 함께 하신다면 컴맹이나 초보자라도 누구나 안심하고 손쉽게 PC방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10. Q 현시점에서 PC방이 성공 할 수 있을까요?

    A
    창업시장에 이렇다 할 매력적인 성공아이템이 나타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PC방만큼 현금수익률이나 원금회수율이 빠른 아이템도 드뭅니다. 일부에서는 소규모 개인PC방들이 문을 닫는 현상을 보며 이제 PC방도 한물갔다고 속단하는 목소리도 들려오지만 이는 경쟁력에서 밀린 소규모 PC방들의 정리과정일 뿐이며 초기에 보였던 PC방 창업의 거품이 걷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예로 노래방을 들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전국을 강타했던 노래방은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너도나도 창업에 앞장섰고 결국엔 한집건너 하나씩 생겨날 정도로 공급의 과잉현상이 나타났지만 점차 업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출혈을 감수하는 가격경쟁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무분별한 창업열풍이 가져온 거품이 걷히는 과정 속에서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업소들은 문을 닫고 경쟁력 있는 업소만이 대규모로 확장하며 성업 중에 있게 되었고 가격 또한 전국적으로 협정가격이 형성되어 안정화 되었습니다.

    한편, PC방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관련 업계의 아이템 개발이나 연관된 솔루션의 보급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관계로 게임업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PC방 또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PC방은 대중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1~2년 반짝하고 사라지는 업종이 아닙니다.

    【문화】라 함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어지는 하나의 코드와 같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처럼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PC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없어지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결국 PC방의 창업은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경쟁력을 갖춘 PC방을 창업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PC방의 성공 여부는 어떤 경쟁력 있는 매장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 Q 그렇다면 PC방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공식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십수년간 이 PC방 창업을 해주다 보니 일정한 공식 아닌 공식이 생기더군요.

    바로 IML+IML법칙입니다.
    컴퓨터와 네트웍, 기계시설 일체(Instruments) + 관리 및 운영 노하우(Management) + 입지 조건(Location) + 인테리어(Interior) + 마케팅 및 홍보(Marketing) + 법적인 문제(Law)등이 가장 큰 성공 변수요소 중에 하나더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입지조건을 꼽겠습니다.

    매출을 결정하는 변수요소 중에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한) 조건이 바로 입지조건입니다. 얼마만큼 좋은 입지를 선택하느냐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컴퓨터와 관리 및 운영 등에 달려 있고 나머지 3개 변수요소는 절대적인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입지입니다.
    둘째는 시설(pc+인테리어)입니다.
    셋째는 운영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대략 각각 1~2시간 정도씩 소요되는 것이라 글로 적기엔 약간 부담이 있지만 대략 이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Q 원금보장제의 허구?

    A
    흔희 쓰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시 말해 어떤 투자든지 수익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존재하며 수익률이든 리스크건 그건 투자자가 가져야할 몫입니다. 리스크가 없다고 광고 한다면 그건 바로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최근 몇몇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투자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고객들을 현혹하거나 견적가를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PC방 원금보장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선 원금을 보장해주는 계산 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지출을 너무 적게 잡거나(점주 인건비, 감각 상각 비, 먹거리 비, 금융비등 계산안함) 지출을 매출 대비 비율로 계산하거나 (사실 매출은 떨어져도 기본지출은 줄지 않음), 점주의 귀책사항을 만들어 회사의 책임을 피하거나 견적 가를 올려 보상금을 돌려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점주에게 보상해준 법원 지급 명령서를 보여주거나, 공증사무실을 통해서 공증을 해 주겠다 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믿겠금 만들지만 사실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는 공증서나 점주와 본사가 소송까지 가서 법원서 판결받은 단돈 500만원~1천만원 판결내린 지급명령서를 원금 보장의 의미로 받아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일수록 점주와 분쟁으로 소송에 걸려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할 땐 달콤한 말로 원금 보장해준다 약속하고 몇 년 후 소송 붙으면 얼마 물어 주고 말겠다는 식의 영업 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많은 점주들이 사실을 알고 소송에 이겨봐야 보상금이 얼마 않나오는걸 알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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